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2%이내32%이내32%이내6.5%이상0.5% 이내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3%이내13%이내63%이내11%이내11%이내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구의회 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
총 계1,8201,8201,8201,8201,8201,820
정 무 직111111
일반직 계1,8091,8091,8091,8091,8091,809
2급11---
4급9711-
5급8340312127
6급이하 소계1,7151,7151,7151,7151,7151,715
전문경력관 소계111111
별정직 계101010101010
5급 상당11
6급이하 계9999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0.05.14., 2020.12.24., 2021.11.04., 2022.02.17., 2022.09.13., 2023.02.23., 2026.03.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2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7.3, 2014.11.20, 2015.7.9., 2016.3.31. 2017.6.15,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 2020.05.14.,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1. 집행기관의 정원 : 1,771명 <개정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개정 2022.02.17.,2023.02.2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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