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공포 2021-01-14 시행 2021-0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기 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파면 파면-해임해임 강등-정직강등-정직 감봉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파면 파면 파면-해임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와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와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와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3)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마.「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과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과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과 같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제13조의3외)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 임 이 상강 등 이 상정 직 이 상감 봉 이 상견 책 이 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삭제>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폭력, 가혹행위○
아.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삭제>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의무1. 금품 ㆍ 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준 초과 시)○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능동적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3. 문서 및 관인 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반영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반영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반영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7.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8.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ㆍ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9.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10. 산업경제1. 시장 위법ㆍ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ㆍ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ㆍ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ㆍ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ㆍ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1.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ㆍ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ㆍ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ㆍ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ㆍ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ㆍ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ㆍ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ㆍ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ㆍ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ㆍ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ㆍ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ㆍ부당○
12.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ㆍ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ㆍ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ㆍ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3.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ㆍ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ㆍ부당 허가○
14. 청소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기존 ‘봉사료 강요’ 징계사유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43조 별표의 징계처분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2.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소홀○기존 ‘봉사료 강요’ 징계사유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43조 별표의 징계처분기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3.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4.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2330443&gubun=ELISIMG" alt="img132330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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