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 · 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7., 2024.07.25.>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이상 공고하며, 2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3조(후보자 신청)
제3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6.17.>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통장대표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3.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통장 임명 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제6항에 따라 결정한다.⑧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⑩ 위원회는 통장의 임명·해임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⑪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의2(통장의 임기)
제4조의2(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07.25.>
제4조의3(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4조의3(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동장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신설 2024.07.25.>1.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단,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2.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② 제4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임명 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가능하다.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④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한다.1.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을 이전·폐업하였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통·반의 구역 조정이 있을 때3. 공직선거 법규를 위반한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7.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장신분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은 경우8. 조례 제8조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조(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6.17.>
제6조(발급권자)
제6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임명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개정 2024.07.25.>
제7조(발급 및 재발급)
제7조(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6.17.>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제8조(신분증의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06.17.>
제9조(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
제9조(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①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06.17.>1. <삭제 2021.06.17.>2. <삭제 2021.06.17.>
제10조(추천)
제10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에 따른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선발)
제11조(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별표 2]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즉시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③ <삭제 2021.06.17.>
제12조(지급)
제12조(지급) 장학금은 해당 통장이 직접 수령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통장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