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제3조 제3항 관련)

구 분포상금(최고)
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3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11.14., 2025.07.10.>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1.2.3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 하였으나,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1인 신고 건수 5대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나. 가.와 관련한 포상금품은 1인당 월 2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신고 및 포상)

제3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5.07.10.>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전화·모사전송·인터넷·신고엽서·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7.7.13.>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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