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1997-04-19 시행 1997-0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전문개정 97.4.19]

제3조(운영사항)

제3조(운영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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