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⑴ 성 명⑴ 성 명⑴ 성 명⑴ 성 명⑴ 성 명⑴ 성 명⑴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⑶군 번(군인의 경우)
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⑵ 생년월일
(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9)근 무 시 간 (수 공 기 간)
(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10)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11)추 천 훈 격(11)추 천 훈 격(11)추 천 훈 격(11)추 천 훈 격(11)추 천 훈 격(11)추 천 훈 격(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12)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3)소 속(13)소 속(13)소 속(13)소 속(13)소 속(13)소 속(14)직 위(14)직 위(14)직 위(14)직 위(14)직 위(14)직 위(14)직 위(14)직 위
(15)직 급(15)직 급(15)직 급(15)직 급(15)직 급(15)직 급(16)성 명(16)성 명(16)성 명(16)성 명(16)성 명(16)성 명(16)성 명(16)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7) 년 월 일(18)이 력(19) 년 월 일(20))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1) 년 월 일(22)내 용(23) 년 월 일(24)내 용
(25)공 적 사 항(25)공 적 사 항(25)공 적 사 항(25)공 적 사 항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양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발급번호표창구분수상일자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비고
발급번호표창구분수상일자소속직위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21.>

의회

※ 액자형 및 메달 형식으로 함.
❏ 액자
 ○ 크기: 345mm(가로)×260mm(세로)×15mm(두께) / 30mm(액자 테두리 두께)
 ○ 재질: 나무
 ○ 색상: 갈색
❏ 메달 띠
 ○ 크기: 36mm×50mm / 36mm×10mm
 ○ 재질: 천
 ○ 색상: 빨간색, 흰색, 군청색
❏ 메달 배지
 ○ 크기: 40mm(최장지름)
 ○ 재질: 금속
〔별지 제2호서식〕
금박인쇄
금박지인쇄

 금박지
남색리본

[별지 제3호서식〕

금박인쇄

 금박지
남색리본

〔별지 제4호서식〕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4. 양천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소속 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이나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4.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뚜렷한 경우5.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등)

제8조(표창방법 등)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② 표창 수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령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표창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0.>]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0.>]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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