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7.31., 2018. 9.13, 2022.07.28 >[제목개정 2018.9.13]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1.02.25>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0>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4.07.31., 2018. 9.13>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02.25] <개정 2018. 9.13>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 ① 구청장은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7.31>1. 삭제 <2014.07.31>2. 삭제 <2014.07.31>3. 삭제 <2014.07.31>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3조제1항 단서와 같이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1.02.25, 2014.07.3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07.28.>
제4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제4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양천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본조신설 2014.07.31] <개정 2018. 9.13>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개정 2014.07.31>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02.25>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1>③ 제3조제1항 단서와 같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07.31>④ 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9.13>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6.25>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1.02.25., 2018. 9.13>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02.25., 2018. 9.13>④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사대상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07.31>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7.31>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4.07.31>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8. 9.13>
제9조(금고의 지정절차)
제9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구청장이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2018. 9.13>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면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2.25, 2014.07.31>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4.07.31>
제10조(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양천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9.13>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 9.13>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규칙 등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의 필수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4.07.31>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할 때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07.31>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에 관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13>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