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구비서류1. 재적증명서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1. 재적증명서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장 학 금 신 청 서장 학 금 신 청 서장 학 금 신 청 서처리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장 학 금 신 청 서장 학 금 신 청 서장 학 금 신 청 서7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학과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남,여)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구분 : 유공자․우등․특기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학과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남,여)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구분 : 유공자․우등․특기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학과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남,여)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구분 : 유공자․우등․특기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학과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남,여)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구분 : 유공자․우등․특기
○ 본인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연 령직 업비 고비 고
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4. 보호자 재산상황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년 수 입기 타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은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
성 적기 타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 품 행 2. 학습태도 3. 특기사항
20 년 월 일 ○ ○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귀하20 년 월 일 ○ ○ ○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귀하
구 분계계중학생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계중학생중학생소 계소 계실업고실업고인문고인문고
유공자장학생
우 등 장학생
특 기 장학생
(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구 분구 분계계중학생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구 분계계중학생중학생소 계소 계실업고실업고인문고
인 원인 원
금 액금 액
1인당장학생1인당장학생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귀하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의견(추천순위)
성명학교명 (중․실업)학년연령성적또는 특 기관계성명지도자경 력가족상황재산상황구청장의견(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0.6.29, 2009.10.30., 2025. 9. 4.>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90.6.29>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99.7.12>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을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양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99.7.12>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4. <삭제 99.10.1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양천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4.1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양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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