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③ 삭제<2019. 9.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2, 2016.3.7, 2019. 9.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19. 9.2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9.22, 2019. 9.2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7.31,2008.9.22,2016.3.7, 2019. 9.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