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 이상2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1% 이내32% 이내35.5% 이내5% 이상0.5%이내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20 % 이내20 % 이내40 % 이내0 %20 % 이상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구의회 사무국보건소동
총 계총 계1,4771,4771,4771,4771,477
정무직정무직11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4711,4711,4711,4711,471
3급11
4급9711
5급663621018
6급 이하1,3931,3931,3931,3931,393
전문경력관 계22222
별정직 계별정직 계55555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444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2.5.15, 2013.12.12>

[별표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12.5.15, 2013.12.12., 2014.10.31., 2016.3.7., 2018.12.18., 2020. 2.27>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삭 제><2013.12.12>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개정 2011.8.1., 2012.2.15., 2012.5.15., 2013.9.10., 2013.12.12., 2014.4.4., 2014.10.31., 2015.6.19., 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8.12.18.,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9, 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1. 집행기관의 정원 : 1,444명<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개정 2021.12.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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