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11.21.>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적립하여 조성하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지방세 세입액이 결산서상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2024.11.21.>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11.1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도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진 경우2. 특별회계로의 전출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2025.11.13.>

제7조(이자)

제7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13.>1. 제15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7.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사항8.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③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1.>1.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2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