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6. 7. 9.>[전문개정 2021.12.30]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98.4.14, 2021.12.3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개정 2021.12.30.>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8.4.14>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12.30.>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12.30.>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12.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30.>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8.4.14, 2005.3.31, 개정 2026. 7. 9.>③ 표창 수여는 사회 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5.3.31><2026. 7. 9.>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21.12.30.>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98.4.14>, <개정 2021.12.30., 개정2026. 7. 9.>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98.4.14, 2021.12.30.>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3.31, 2021.12.3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3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4, 2021.12.30., 2026. 7. 9.>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4, 2005.3.31, 2021.12.30., 2026. 7. 9.>
제14조(표창 금지)
제14조(표창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6. 7. 9.]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4조의2(표창의 취소)
제14조의2(표창의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9.]
제15조
제15조 삭 제 <2021.12.30.>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14, 전문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