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7-05-11 시행 2017-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 정방형
회계명
관서명(청소)인 영
직 명
사용개시일
관서명폐기당시인영
직 명
년 월 일 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5.11.>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이 면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 가로 6㎝)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5.11.>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7.5.11.>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개정 2017.5.11.>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 7.30., 2017.5.11.>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11.>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7.5.11.>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7.5.11.>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5.11.>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96.10.28, 99. 1.11., 2017.5.11>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7.5.11.>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7.5.11.>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1.>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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