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제 출 자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보고서

연구단체명
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보고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대 표의원
연 구 주 제연 구 주 제
심의 결과내용
심의 결과결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4. 10.>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④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10.>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참여)

제11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0.> [제목개정 2025. 4. 10.]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4.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5.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4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제14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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