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14.>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액
1년차(’23년도) 월정수당2,845,44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8.12.31., 2015.01.02., 2019.03.21., 2022.12.2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비 고 : 2∼4년차(’24 ∼ ’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1.02., 2022.1.6.>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01.02>②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5.01.02>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은 제2조 제2항과 같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01.02>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2019.03.21., 2022.1.6.>1. 삭제<2019.03.21.>2. 삭제<2019.03.21.>3. 삭제<2015.01.0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3.23.>, <개정 2020.11.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2.1.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03.23.,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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