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 기간 동안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구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내용)
제5조(위원회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등)
제9조(보고의무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진 등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허가권의 위임)
제11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인사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