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