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8 시행 2023-05-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급·직위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급·직위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18.>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성별)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5. 18.>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던 직무 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발명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5. 18.>
발명명세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특허법 시행규칙」서식 제15호 기재요령 참조

[별지 제4호서식]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5. 18.>
요 약 서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특허법 시행규칙」서식 제16호 기재요령 참조

[별지 제5호서식] 발명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급·직위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급·직위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5. 18.>
발명심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5. 18.>
의 견 서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 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 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별지 제7호서식] 특허등록통지서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특 허 등 록발명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현 재직책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20 . .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귀하
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첨부: 특허등록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5. 18.>
특허등록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명칭(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견 적 금 액견 적 금 액
실시의 범위실시의 범위기간: 지역: 내용:기간: 지역: 내용:기간: 지역: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수의계약의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 1.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첨부 1.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첨부 1.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첨부 1.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첨부 1.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5. 18.>
수의계약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특허권 관리대장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확 인확 인확 인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매각매각전용실시권 설정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통상실시권 허락담당자팀장과장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일자내용일자내용일자내용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5. 18.>
특허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7조(처분의 공고)

제7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 규모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구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2조(대장의 기록)

제12조(대장의 기록)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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