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내 고장 영등포 만들기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영등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과 모범구민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① 구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3.06.20>② 표창은 시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③ 표창장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과 단체에 준다.④ 상장(패)은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준다.⑤ 감사장(패)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민에게 준다.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6.20>1. 장한어버이상2. 효행상3. 봉사상4. 체육상5. 문화예술상6. 교육상7. 환경상8. 지역공헌상9. 복지상 [전문개정 2019.06.28]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 방법)
제4조(표창 방법) 표창, 상장, 감사장을 줄 경우에는 상장 대신 상패, 감사장 대신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4. “체육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5. “문화예술상”은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6. “교육상”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7. “환경상”은 자연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19.06.28]② 표창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자
제6조(시상시기 등)
제6조(시상시기 등)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주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표창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이 있거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줄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① 이 상은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시찰과 각종 행사 등에 수상자를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구본청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2명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6.28>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0>
제14조(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모범 구민 표창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표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표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본청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위원장)
제1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표창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표창위원회의 회의)
제16조(표창위원회의 회의)① 표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표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7조(간사와 서기)① 표창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0, 2019.06.28>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표창대상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제19조(수상자 및 표창자 결정)
제19조(수상자 및 표창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이 있을 경우 그 부문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② 표창 수상자는 표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상순위)
제20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6.28>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형제·자매 및 친족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21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구청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 회의사항을 전부 공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제22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19.06.28>
제23조(시상대장의 관리)
제23조(시상대장의 관리)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상대장에 등재한 후 시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자치행정과장은 시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구민에 대한 시장 이상 훈격의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