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6., 2017. 10. 19., 2025. 5. 15.>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2025. 5. 15.>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6.>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제목개정 2013. 5. 16.]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6., 2025. 5. 15.>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6.>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 5. 16.]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16., 2025. 5. 15.>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③ 삭제 <2025. 5. 15.>[제목개정 2013. 5. 16.]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 5. 16.]
제8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8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5. 16.>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 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 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6.>[제목개정 2013. 5. 16.]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6., 2025. 5. 15.>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5. 16.>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 및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제목개정 2013. 5. 16.]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 5. 16.>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제목개정 2013. 5. 16.]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