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6-29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
○[별표 1] 공원입장료 중 단체입장을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인원으로 개정 요구
-공원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입장시에는 입장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요구
-공원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중 남산공원 차량통행료의 마이크로버스를 15인승이하 승합자로 변경요구
-마이크로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차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기준 모호
○미반영
-단체입장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단체: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미반영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공원운영시 고려할 사항임.
○반영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버스를 소형에 해당하는 15인승이하 승합차로 변경

<별지 제5호서식>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의 대표자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영등포구청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05.31, 2009.04.09, 2009.10.22><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05.31, 2009.04.09, 2009.10.2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 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 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 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 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영등포구청장직인<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03.23, 2009.04.09, 2009.10.22><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03.23, 2009.04.09, 2009.10.22><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03.23, 2009.04.09, 2009.10.22>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청구인 명부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이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의안번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 . . ④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국장 ○○○ ⑦
제출년월일. . .
현 행개 정 안
<신설> 제6조~제8조 (생략)제5조의2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9조 (생활페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생략)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삭제> 제10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7조 내지 제8조--------------------------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05.31, 2016.06.1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20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글자크기는 15포인트 기준,

 ①안건배포 순서(예 1번은 구청장, 2번은 부구청장) -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안건작성 수량(총 4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의안번호 : 년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④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년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⑤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년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⑥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⑦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기획예산과장 ○○○

나. 제안서식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⑴ 제정

 ⑵ 전부(전문)개정

 
 ⑶ 일부개정

 ⑷ 폐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라.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⑴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⑵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 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 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⑶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 란에 "<신설>", 개정 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⑷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 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 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⑸ 현행 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 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⑹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 란에 기재하되, 개정안 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⑺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⑻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2호서식>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과 관련)

안건번호안건구분안 건 명입법구분제안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20 .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과 관련)
□ 일시 : 20 . . . ( ) :
□ 장소 :
- 총 건 : 조레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
(작성요령)
①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목록기재 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13호서식>(제25조 관련) 조례공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25조 관련) <개정 2006.03.23>

<별지 제14호서식>(제25조 관련) 규칙공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25조 관련) <개정 2006.03.23>

<별지 제15호서식>(제26조 관련) 규정발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26조 관련) <개정 2006.03.23>

<별지 제16호서식>중요문서 심사대장

연번접수일자처리일자제목요지주관과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제3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9.05.21, 2014.07.03>3.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14.07.03>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법무담당부서장이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4.07.03>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7.05.31, 2014.07.03>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 심사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4. 부패영향 평가5. 성별영향분석 평가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전문개정 2014.07.03]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 2014.07.03>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② 입법예고문안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③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3>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8.10.09, 2014.07.03>[전문개정 2009.05.21]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보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1. 입법이유2. 주요내용<개정 2007.05.31>3. 입법내용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개정 2009.05.21>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작성한다)<개정 2009.05.21>6. 관계법령 발췌내용7. 예산조치사항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4.07.03>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전문개정 2014.07.03]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법무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4.07.03]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법무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4.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4.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4.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4.14.>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04.09, 2014.07.03>1. 의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부의장 : 부구청장3. 위 원 : 각 국장, 보건소장<개정 2007.07.26, 2009.05.21>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3.23, 2014.07.03>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05.31]<개정 2014.07.03>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의장이 구의회 회기운영 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7.03>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05.31>③ 심의회 개최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07.03>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07.03>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 2007.05.31>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7.05.31><개정 2014.07.03>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7.05.31, 2014.07.03>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4.07.03>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31, 2009.05.21>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14.07.03>④ 법무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3.23>② 대리출석한 담당관·과장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6.03.23>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7.03>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7.03>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5.31, 2009.05.21>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① 간사는 심의회 의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담당부서장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회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의회담당부서장은 구의회에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6.06.16>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이나 안건을 접수한 의회담당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6.06.16>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1, 2014.07.03>1. 법무담당부서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2. 주관부서의 장 :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결정 및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심의회에 상정의뢰<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2. 공포문3. 구의회 통보서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8.09.11, 2009.05.21, 2014.07.03>1. 공포전문(별지 제14호서식)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① 법무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② 법무담당부서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06.03.23, 2008.09.11, 2009.05.21>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2007.05.31>

제28조(질의방법)

제28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관과장),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③ 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9조(질의대상)

제29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정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1. 2개 이상의 담당관·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개정 2006.03.23, 2014.07.03>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제30조(질의문 반려)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법무담당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4.07.03>② 동장, 보건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청 관련과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1.07.18, 2015.12.24, 2017.06.29, 2019.12.26., 2023. 6. 29.>

제31조(외부기관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② 법무담당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5.31, 2007.07.26, 2008.09.11, 2009.05.21, 2014.07.03>

제32조(회시)

제32조(회시) 법무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전문개정 2014.07.03]

제33조(심사대상)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14.07.03>

제34조(심사방법 등)

제34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3, 2007.07.26, 2008.09.11, 2009.05.21>

제35조(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

제35조(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이용자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전문개정 2016.06.16]

제36조(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제36조(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① 법무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발령한 때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② 등재 순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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