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