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26 시행 2022-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신청서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전화번호성 별남 / 여남 / 여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주 소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지도자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보 호 자 인적사항보 호 자 인적사항공 적 개 요※유공자 자녀 장학생 신청 시 기재※유공자 자녀 장학생 신청 시 기재※유공자 자녀 장학생 신청 시 기재※유공자 자녀 장학생 신청 시 기재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성 별남 / 여남 / 여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학년/학과(반)학년 과(반)학 번※대학생만 기재※대학생만 기재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보호자와의 관 계장학생 구분□ 유공 □ 모범 □ 특기□ 유공 □ 모범 □ 특기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성 적※모범생 장학생 신청 시 기재※모범생 장학생 신청 시 기재작성 요령고등학생: 석차 백분율 대 학 생: 평점평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 년도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구 비 서 류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1.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택1】 - 보호자의 새마을 상훈 또는 공적 증명 서류, 성적증명서, 특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학교장의 추천서 1부 (별지 2호) (특기생 장학생에 한하여) 5.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연번정 보 주 체수 집 항 목
1공통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계좌정보
2학생학교명, 학년, 반(학과), 학번, 성적/특기
3보호자소속, 전화번호, 지도자 경력, 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9.7., 2022.5.26.> [앞면]
뒷면에 계속
[뒷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기간 경과 후 파기)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신청에 따른 선발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직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주 소주 소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 년( )학년( )학년
장 학 생 인적사항장 학 생 인적사항학 과/반학 과/반학 번※대학생만 기재※대학생만 기재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특기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특기사항특기사항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9.7., 2022.5.26.>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구 분소 계고등학생대학생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새마을 장학생 추천서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유공자 장학생□ 추천인원 : 명□ 추천인원 : 명□ 추천인원 : 명□ 추천인원 : 명
추 천 자추 천 자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 천 자추 천 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 천 자추 천 자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귀하
첨 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생 명단 1부 (별지 3-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9.7., 2022.5.26.>

 
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1호서식] ○○○○학년도 ○학기 새마을 장학생 명단

연번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지도자 인적사항지도자 인적사항지도자 인적사항지도자 인적사항지도자 인적사항
연번성명학교명학년장학생 구분관계성명소속지도자 경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6.9.7., 2022.5.26.>
○○○○학년도 ○학기 새마을 장학생 명단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직인)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9.7., 2022.5.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0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한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1. 삭제<1999.10.25>2.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삭제<2006.09.07>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6.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7.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명단 및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6.>② 삭제<1999.10.25>③ 삭제<2006.09.0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제2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5.26.>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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