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소송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본안사건(소송물 가액별) 가. 5천만원미만 나.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라. 5억원 이상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200,000 4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항소,상고심의 1/2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및 우리구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그 밖에 실비
행정심판 등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위 1. 내지 3.에 관하여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1,500,000 2,000,000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상대방 소취하 또는 인락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및 우리구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그 밖에 실비
형사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2,000,000 3,000,000 5,000,000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그 밖에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의 1/4을 지급하되, 본안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형사소송 변호인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소송사건관리대장

관리 번호심급피제소 연월일사건번호사 건 명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회계 구분소송(수행․담당)자소송(수행․담당)자사건유형판결내용판결내용판결내용비고
관리 번호심급피제소 연월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회계 구분직급성명사건유형선고일주문요지 (패소원인)결과비고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리인은 변호사만 기재

<별지 제3호서식>불변기간대장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 리처 리처 리주관 부서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일자처리내용확인주관 부서
*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문,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별지 제4호서식>소송사건위임부

(법률고문 변호사, 소송수행․담당자)(법률고문 변호사, 소송수행․담당자)(법률고문 변호사, 소송수행․담당자)(법률고문 변호사, 소송수행․담당자)(법률고문 변호사, 소송수행․담당자)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주관과․수행자주관과․수행자비고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사건번호심급사건명원고원고피고소속직․성명비고
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서식>소송사건판결서접수부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당사자당사자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원고피고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6호서식>행정소송기록카드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완 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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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7호서식>민사소송기록카드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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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구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8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 당 사 자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법 원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행정법원(제○○부) 귀중서울행정법원(제○○부)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 팩스※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 팩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지명장

소 속부 서 명직 명성 명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7급주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7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다 음
 1. 사건표시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의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10호서식>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위임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소송위임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소송진행사항보고서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검 찰 청 행 정 청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담 당 검 사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 수 일 자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서송달일자판결서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 과 조 치 (상소․확정)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국가 접수사항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민사 수행결과

<별지 제14호서식>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 비율소송수행자기여도(%)
1 심
2 심
3 심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장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주 소주 소
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
원 고 명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 고 명인용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첨부 (1)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2) 신분증 사본 (3) 각서(가집행 선고의 경우) (4) 판결문사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5)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성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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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0. 26.>

<별지 제17호서식>변호인선임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 2023. 10. 26.>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나.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2. “소송사건 등” 이란 구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말한다.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4.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등과 직무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및 공무원(행정소송 제외)과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수행자 등” 이란 공무원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하고,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등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등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② 법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 만료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장 및 소환장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9. 그 밖의 참고자료②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을 수행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등과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9호서식)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5. 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 개별법령에서 정한 서식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 등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 등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13호서식)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및 소송수행평가서(별지 제14호서식) 제출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③ 구청장 등과 공무원 등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023. 10. 26.>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등이 확정된 후 소송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①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0.12.3.>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반소)

제17조(반소) 반소는 제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12.3.]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이 주장할 사항과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제20조(소송고지)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 등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② 소송사건 등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 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3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제2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4.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구청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11.20.>1. 민사소송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2. 행정소송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3. 국가소송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제2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담당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등)

제26조(구상권 행사 등)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조(임의변제)

제27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구성ㆍ운영)

제28조(구성ㆍ운영)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0.12.3.>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소송사건 등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과 추진방향2.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ㆍ특별승소사례금의 지급 및 지급금액 결정3.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4. 그 밖에 규칙에서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소송사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송주관국장(소송주관부서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소송주관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26.,2020.12.3., 2022.12.29., 2023. 10. 26.>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담당 직원이 된다.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2.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3. 제30조제4항의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등과 직무관련사건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사건 등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등[제목개정 2020.12.3.]

제30조(소송비용 등)

제30조(소송비용 등)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 등”이라 한다)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②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 등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④ 구청장은 소가 1억원 미만의 소송사건(소가 산정이 불가능한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의 소가에 준하여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이 제29조의 중요소송 지정 요건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송심의회를 거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각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1항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0.12.3.>⑤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⑥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ㆍ반복사건은 1건당 3만원의 송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제목개정 2020.12.3.]

제31조(중요소송 지정사건)

제31조(중요소송 지정사건)①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확정 후 판결확정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②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중요소송 지정당시 진행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 지정당시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소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0.12.3.>③ 중요소송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 지정전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④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지정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

제32조(수행절차 등)

제32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33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 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변호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4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5조(수임료 등)

제35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6조(비용회수)

제36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공무원 등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제37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제37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ㆍ화해ㆍ조정, 무변론,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13., 2025.11.20.>1. 별지 제14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소송수행평가 후, 본안사건 1심 40만원, 2심 30만원, 3심 20만원을 지급2.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소송수행 유공자의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 1개월에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38조(지도ㆍ감독)

제3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검찰청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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