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

연 번명 칭위 치
1영등포본동 작은도서관신길로61길 17 영등포본동주민센터 3층
2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영등포로64길 15 청소년문화의집 1층
3영등포동 작은도서관국회대로44길 4 자치회관 1층
4여의동 작은도서관국제금융로 124 여의동주민센터 3층
5당산1동 작은도서관양산로23길 11 당산1동주민센터 2층
6당산2동 작은도서관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주민센터 3층
7늘샘드리 작은도서관도영로7길 10 도림동주민센터 4층
8목화마을 작은도서관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218호
9양평1동 작은도서관선유서로34길 10 주민복지회관 4층
10양평2동 작은도서관선유로 47길 30 양평2동주민센터 4층
11신길1동 작은도서관영등포로84길 24-5 신길복지관 2층
12신길4동(드나드리) 작은도서관신길로42길 1 신길4동주민센터 2층
13신길5동(꿈터) 작은도서관도림로 264 신길5동주민센터 3층
14신길6동(책공간) 작은도서관대방천로 167 신길6동주민센터 2층
15신길7동(마음서랍) 작은도서관여의대방로43길 10 신길7동주민센터 5층
16대림1동 작은도서관디지털로 441 자치회관 3층
17대림2동 작은도서관대림로23길 27 4층
18밤동산 작은도서관여의대방로61길 18-2
19조롱박 작은도서관대림로8길 1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제7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7. 6.>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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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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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사 서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전 체 면 적㎡
시 설건 물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시 설건 물공 용 면 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열 람 석열람실 수
시 설기계 ㆍ 기구
도 서 관 자 료도 서권권
도 서 관 자 료연속간행물종종
도 서 관 자 료비도서자료종종
도 서 관 자 료그 밖의 자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증

영등포구청장직인
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등록 연월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종) 120g/㎡]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 7. 6.>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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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설 립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폐업일폐업일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첨부서류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통 보
신고인(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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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4. 9. 12.>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ㆍ상호대차 서비스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제5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9. 12.>

제7조(설립 및 위탁)

제7조(설립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와 같다. <개정 2023. 7. 6.>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제7조의2(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폐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6.]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4. 9. 12.]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인력)

제9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1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출입의 제한)

제12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① 운영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제14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4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독서진흥)

제15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제목개정 2023. 7. 6.]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6조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12.]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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