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임차인 중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월세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10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제11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구의회 보고)
제12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