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1., 2024. 7. 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9.21., 2024. 7. 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9.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9.21.>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18.>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신설 2017.09.21.>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종전 제2호에서 이동<2017.09.21.>]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2017.09.21.>]5.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신설 2017.09.21.>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2017.09.21.>]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9.2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9.2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8.>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개정 2017.09.21.>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장이 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7.09.21.>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9.21.>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제21조의2(포상)
제21조의2(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