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인 건 비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실 비
3. 제 잡 비위 전체금액의 4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별표2]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교 육 시 간수 강 료
10시간 ~ 20시간1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2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30,000원 이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제6조(지능정보화 주관부서)①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로 한다.②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5. 지능정보화 자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7. 정보화교육 시행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③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ㆍ심의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제9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행정의 추진)

제10조(디지털행정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용역)

제12조(지능정보화 용역)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능정보화하려는 업무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지능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자료 관리)

제13조(지능정보화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능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제14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제1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5. 그 밖에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정보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하여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구 관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민관 공동출자 개발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

제20조(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제21조(정보격차 해소 교육)

제21조(정보격차 해소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②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제2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보시설의 출입제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제23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제24조(정보화교육 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교육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교육기관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험가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25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구민의 정보화교육)

제26조(구민의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구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제27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④ 구청장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교육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반환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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