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일부개정

별표

[별표]월액여비지급대상

구 분지 급 대 상
기술지도 출장공무원산림감시요원(임업직), 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토목직), 건축공사감독요원(건축직), 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 기타 기술지도요원
상시출장공무원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계량기검사요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지도요원,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액여비지급대상
*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26.>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1.26.>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26.>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26.>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26.>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② <삭제 2017.01.26.>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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