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2.12.22., 2023. 6. 29., 2025. 10. 2., 2026. 4. 9.>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3. 6. 29., 2025. 10. 2., 2026. 4. 9.>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개정 2021.12.30., 2026. 4. 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09.2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