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3.12.12>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6%이내21%이내34%이내31%이내6.5%이상0.5%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25% 이내40% 이내25% 이내10% 이상1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12.30., 2022.10.27., 2022.1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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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2.12.22., 2023. 6. 29., 2025. 10. 2., 2026. 4. 9.>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3. 6. 29., 2025. 10. 2., 2026. 4. 9.>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개정 2021.12.30., 2026. 4. 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09.2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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