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ㆍ운영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18.]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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