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모집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6.>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신청서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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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6.>

상기 본인은 ○○ 동 제 ○○ 통장후보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 서명날인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제 목통장심의위원회 회의(00통)통장심의위원회 회의(00통)통장심의위원회 회의(00통)
일 시2024. 0. 00.(0) 00:00~00:00장 소
참석위원위원 0명(○○○, △△△, …)위원 0명(○○○, △△△, …)위원 0명(○○○, △△△, …)
심의대상0명(○○○, △△△, …)0명(○○○, △△△, …)0명(○○○, △△△, …)
참석위원제○통 통장후보자 심의·의결제○통 통장후보자 심의·의결제○통 통장후보자 심의·의결
회의내용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과 기타 중요한 사항 일체 작성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과 기타 중요한 사항 일체 작성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과 기타 중요한 사항 일체 작성
※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7. 18.>

[별지 제5호서식] 심사표

통명 : 제 통통명 : 제 통통명 : 제 통통명 : 제 통
성 명성 명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사 진)(사 진)
주 소주 소(사 진)(사 진)
당해 통 거주기간당해 통 거주기간직 업직 업직 업(사 진)(사 진)
주요경력주요경력(사 진)(사 진)
연번심사항목심사항목세부 기준세부 기준세부 기준세부 기준세부 기준해당 칸에 “O" 표시해당 칸에 “O" 표시해당 칸에 “O" 표시
1통장으로서의 자격 (적격성)통장으로서의 자격 (적격성)○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 ○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적격적격부적격
2업무 수행 가능성업무 수행 가능성○ 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 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 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 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 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적격적격부적격
3동 행정 참여 (참여도)동 행정 참여 (참여도)○ 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 구(동) 직능단체 활동 경력○ 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 구(동) 직능단체 활동 경력○ 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 구(동) 직능단체 활동 경력○ 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 구(동) 직능단체 활동 경력○ 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 구(동) 직능단체 활동 경력적격적격부적격
4지역 관심도 (지속성)지역 관심도 (지속성)○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여부 ○ 구(동) 주관 봉사활동 참여 여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여부 ○ 구(동) 주관 봉사활동 참여 여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여부 ○ 구(동) 주관 봉사활동 참여 여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여부 ○ 구(동) 주관 봉사활동 참여 여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여부 ○ 구(동) 주관 봉사활동 참여 여부적격적격부적격
5성실성 및 의지력 (자기소개서 등 참고)성실성 및 의지력 (자기소개서 등 참고)○ 통 업무 수행능력 심사자 평가 ○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 통 업무 수행능력 심사자 평가 ○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 통 업무 수행능력 심사자 평가 ○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 통 업무 수행능력 심사자 평가 ○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 통 업무 수행능력 심사자 평가 ○ 지역 현안 해결 의지 등적격적격부적격
종합심사결과종합심사결과종합심사결과종합심사결과종합심사결과종합심사결과1. 적합1. 적합2. 부적합2. 부적합2. 부적합
평가방법➊ 심사항목별(5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표시 ➋ ‘부적격’ 표시가 3개 이상일 경우, 종합심사결과란에 “부적합”으로 표시 ➌ 선정심의 위원의 과반수 “부적합” 판정자는 선정 제외
심의일심의위원(서명)
통명 : 제 통통명 : 제 통통명 : 제 통
성 명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사 진)
주 소(사 진)
당해 통 거주기간직 업직 업직 업(사 진)
주요경력(사 진)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평점 기준 점수평점 기준 점수평점 기준 점수평점 기준 점수평점 기준 점수위원 평점점수
①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주민등록상) (20점)①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주민등록상) (20점)①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주민등록상) (20점)- 10년 이상(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15점) - 5년 미만(10점)- 10년 이상(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15점) - 5년 미만(10점)- 10년 이상(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15점) - 5년 미만(10점)- 10년 이상(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15점) - 5년 미만(10점)- 10년 이상(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15점) - 5년 미만(10점)점
②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 (30점)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동행정 참여 경력)통장 및 직능단체 활동 (동행정 참여 경력)- 통장 활동+직능단체 활동(20점) - 통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10점) - 활동경력 없음(0점)- 통장 활동+직능단체 활동(20점) - 통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10점) - 활동경력 없음(0점)- 통장 활동+직능단체 활동(20점) - 통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10점) - 활동경력 없음(0점)- 통장 활동+직능단체 활동(20점) - 통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10점) - 활동경력 없음(0점)- 통장 활동+직능단체 활동(20점) - 통장 또는 직능단체 활동(10점) - 활동경력 없음(0점)점
②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 (30점)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직업, 직장 등 고려)통장 업무 상시수행 가능 여부 (직업, 직장 등 고려)- 상시 활동 가능(10점) - 보 통(5점) - 제한적(3점)- 상시 활동 가능(10점) - 보 통(5점) - 제한적(3점)- 상시 활동 가능(10점) - 보 통(5점) - 제한적(3점)- 상시 활동 가능(10점) - 보 통(5점) - 제한적(3점)- 상시 활동 가능(10점) - 보 통(5점) - 제한적(3점)점
③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20점) - 지역주민 여론 - 주민과의 소통능력 및 친화력③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20점) - 지역주민 여론 - 주민과의 소통능력 및 친화력③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20점) - 지역주민 여론 - 주민과의 소통능력 및 친화력-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점
④ 면접평가(20점) - 통장으로서의 기본태도, 성실성 - 의사 전달력 및 적극성 등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④ 면접평가(20점) - 통장으로서의 기본태도, 성실성 - 의사 전달력 및 적극성 등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④ 면접평가(20점) - 통장으로서의 기본태도, 성실성 - 의사 전달력 및 적극성 등 - 통장의 역할 및 관할 통에 대한 이해도-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 양호(16~20점) - 보통(11~15점) - 미흡(1~10점)점
⑤ 주요경력(10점)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⑤ 주요경력(10점)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⑤ 주요경력(10점)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 표창경력(5점)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이상: 5점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5점) ※1~20시간: 1점, 21~50시간: 2점, 51~100시간: 3점 101~150시간: 4점, 151시간이상 : 5점- 표창경력(5점)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이상: 5점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5점) ※1~20시간: 1점, 21~50시간: 2점, 51~100시간: 3점 101~150시간: 4점, 151시간이상 : 5점- 표창경력(5점)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이상: 5점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5점) ※1~20시간: 1점, 21~50시간: 2점, 51~100시간: 3점 101~150시간: 4점, 151시간이상 : 5점- 표창경력(5점)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이상: 5점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5점) ※1~20시간: 1점, 21~50시간: 2점, 51~100시간: 3점 101~150시간: 4점, 151시간이상 : 5점- 표창경력(5점)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이상: 5점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5점) ※1~20시간: 1점, 21~50시간: 2점, 51~100시간: 3점 101~150시간: 4점, 151시간이상 : 5점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의일심의일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7. 18.>
통 장 후 보 자 심 사 표(단일 후보)

※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통 장 후 보 자 심 사 표(복수 후보)

※ 후보자의 평가는 각 심의위원의 심의 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 이 양식은 표준 양식이며, 필요시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변경 사용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후보자의 공개모집 등)

제2조(통장후보자의 공개모집 등)① 통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 개시예정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주민센터(洞 홈페이지 포함) 및 해당 통의 관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3. 7. 6.>③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기가 만료되어 한 차례 연임을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서명날인 포함)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④ 공개모집 접수기간 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장후보자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이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의 요건 등)

제3조(통장후보자의 요건 등)①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8.>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자2. 한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된 자3. 제4조제5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4.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의 거주자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통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1. 제4조제5항제2호,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2. 제4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③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8.>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통장은 각 동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된 통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보관한다.③ 동장은 통장 위·해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⑤ 동장은 통·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통/반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6.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할 때7.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의위원회)

제6조(통장심의위원회)①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동 통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어 심의의 종료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8.>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개최 시부터 심의 의결을 마친 때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행정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간사는 동의 서무주임이 된다.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1. 주민으로부터의 덕망과 신임도2. 동 행정에의 관심과 참여도3. 당해 통 장기 거주 여부4. 주요경력(표창포함) 등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보자에 대하여 통장으로 위촉(재위촉 포함)하고 통장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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