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제2조)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포상은 한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2명 이상이 동일사안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주 소연 락 처
신 고 자은 행 명계좌번호
신 고 내 용※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2014.10.16., 2021.5.13.>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0.16., 2021.5.13.>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0.16>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10.16>[제목개정 2014.10.16]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2 서식에 따라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팩스·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10.16] <개정 2021.5.13.>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6>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 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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