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6 시행 2024-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설치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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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우선계약 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선정 기준

순위우선계약 대상우선계약 대상우선계약 대상우선계약 대상우선계약 대상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인 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 대상자
◯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순위인 경우 최종 1인이 선정될 때까지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1. 용산구민인 신청자(주민등록지 기준) 2. 가구 내 우선계약 대상자인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주민등록표 기준) ※ 위 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 추첨한다. (추첨 방식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우선계약 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선정 기준 (제5조 관련)

- 이 표에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하며,
 ‘미과세대상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7.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및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2024.7.26.>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 및 계약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설치계약서와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계약 대상”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26.]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이 우선계약 대상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선정된 자가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계약한 신문판매대 등을 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4.7.26.]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 7. 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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