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 단체 등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0.11.6.>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①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한다.1.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구의 관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자로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1.6.>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구민대상은 8개 부문으로 하되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1. 선행봉사상2. 모범가족상3. 문화예술상4. 생활체육진흥상5. 지역발전상6. 환경보호상7. 교육발전상8. 안전상 <전문 개정 2020.11.6.>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제3조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선행봉사상은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2. 모범가족상은 가족 간 화목하여 이웃에 귀감이 되는 경우3. 문화예술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4. 생활체육진흥상은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5.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구의 명예를 빛낸 경우6. 환경보호상은 구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드높이고 환경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7. 교육발전상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8. 안전상은 감염병 및 각종 재난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본 항 개정 2020.11.6.>②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인 및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인사, 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6.>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구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6.>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 7. 9. 2020. 11. 6.>③ 위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및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6.>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삭제 <2010. 7. 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6.27)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6.>

제8조(추천권자)

제8조(추천권자)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 또는 관계기관, 관계단체장 직능단체, 법인,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6.>

제10조(수상후보자 결정)

제10조(수상후보자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6.>

제11조(수상자의 예우)

제11조(수상자의 예우)① 수상자에게는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수상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수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수상제외자)

제13조(수상제외자)① 정부포상, 서울특별시시민상, 구민대상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개정 2020.11.6.>②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구민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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