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 사항위험수목 현 황수량주주
신청 사항제거수량주주
신청 사항전지수량주주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및 면책 동의서
 
 ○ 수목위치(주 소): 
 ○ 정비사유:
 ○ 정비방법: (제거: 주 / 전지: 주)
 상기 본인은 용산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기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작업 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유자: (인)
 (연락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성 명주 소연 락 처비 고
연번성 명주 소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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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사유지 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대한 공동소유자 동의서 제출하며, 정비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작업자(용산구, 전문업체) 면책과 관련해 민원인 대표자 서명에 의해 동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처리지원)

제6조(처리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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