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1 시행 2023-0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7.21.]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개정 2023.7.21.>8.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개정 2023.7.2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제7조(기관·단체 지원 등)

제7조(기관·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1.]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1.]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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