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기 관 명기 관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사 업 의 목 적사 업 의 목 적사 업 의 목 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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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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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조(보호ㆍ육성)

제4조(보호ㆍ육성)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5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5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① 법 제6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1.12.31.>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7조(설치 등)

제7조(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구청장과 시설장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보조금ㆍ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② 제1항의 구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11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제12조(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체육대회 등의 사업 실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제13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14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24., 2021.12.31.>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7.10.>

제15조(기금의 조성)

제1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4.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신설 2026.7.10.>5. 그 밖의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2.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개정 2021.9.24.>3.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4.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2026.7.10.>5.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호에서 이동 2026.7.10.>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7.10.>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8조(기금의 지급한도)

제18조(기금의 지급한도)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제18조의 사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며 구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개정 2026.7.10.>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0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0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기금의 조성 ㆍ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1.14., 2022.11.18.>1. 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26.7.10.>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6.7.10.>3.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7.10.>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7.10.>⑧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⑨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9.24., 2021.12.31.>⑩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 계획)

제21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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