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실ㆍ국ㆍ소장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개정 2023.11.10.>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제6조(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사업 현황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