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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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1.2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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