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1.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개정 2025.2.21.>2.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⑤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7일 이상 공고하며,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4조(후보자 신청)
제4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 및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2.21.>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4.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⑤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매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통장의 위촉·해촉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
제6조(통·반장의 임기)
제6조(통·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현행 통장은 추가적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1.>② 임기(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통장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2.21.>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21.>[제목개정 2025.2.21.]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동장은 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 발급)
제8조(신분증 발급)① 신분증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②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의 반납)
제9조(신분증의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