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4 시행 2022-06-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예 수 증 서
금액 :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액 : 금 원(금 원)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받은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예탁받은 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수탁기관은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상환대상 부서명
예탁금 수령액 (①)금 원 (금 원)
기상환액 (②)금 원 (금 원)
상환잔액 (③=①-②)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액 (④)금 원 (금 원)
상환잔액 (⑤=③-④)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이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계(○○기금) 재무관(기금운용관)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소관 과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소관 팀장

제3조(예수증서 교부)

제3조(예수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예수금의 이자지급)

제4조(예수금의 이자지급)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를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탁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금리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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