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 절 취 선 ----------------------------------------------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호
위 반 자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전화 :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별표 1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만원
영업정지․사용중지 ․조업정지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 6조 제1항 관련 )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10%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 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2

민원접 수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고 내용현지확인 결과 (일자)포상금 산출지급 일자지급액비고
민원접 수번호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 (핸드폰번호)신고 내용현지확인 결과 (일자)포상금 산출지급 일자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 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1.12.31.>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12.31.>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동시에 맑은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08.6.27,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4.12.26., 2021.12.3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2.29>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2.29>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1.12.31.>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토양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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