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6.12.31 규칙 제528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보발행규칙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 육과장이 주관한다.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구에 관계되는 법령의 전재 9. 상훈란 10. (생략) 11. 인사발령란 12. 휘보란 <신설> 제4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 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보 발행규칙 제2조(주관) --------------------- ----------------------- 전산공 보과장이-------.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 ----------------------------- --.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11. 〈삭제〉 12. 기타란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 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을 게재한다. <삭 제>
현 행개 정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 제11호에 의 한 인사발령란에는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 국가공무원 9급 이상 상당 한 자) 9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 원과 9급 이상 지방공무원 및 기능 직 공무원의 임면․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휘보란)제3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게재한다. 1 ~ 7. (생략) 8.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 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9 ~ 10. (생략) 제8조(게재조정) 문화체육과장은 구보 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 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삭 제> 제6조 (기타란) ------------------ --- 기타란에는 ---------------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 10. (현행과 같음) 제8조(게재조정) 전산공보과장------ ----------------------------- ----------------------------- ----------------------------- ----------------------.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구보는 매 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 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현 행개 정
제9조(배포 및 비치) ①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에 배부, 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투 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3. 8. 9) ②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 게 알리기 위하여 동사무소 등 보 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 다. 제11조(구보의 보관) “구보는 접수기 관 ․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 관하여야 한다”제9조(배포 및 열람) ①구보는 구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 ②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 또 는 구보 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구보의 보관) 전산공보과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보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528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은평구보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보 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전산공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중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2호 “휘보란”을 “기타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휘보란”을 “기타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 “문화체육과장”을 “전산공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배포 및 열람) ①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
 ②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 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보의 보관) 전산공보과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0.12.2 규칙 제613호

현 행개 정 안
제6조(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10. (생략) <신설> 제8조의2 (구보의 발행) ① (생략) ② (생략) ③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9조(배포 및 열람) ①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 ②…………………구보인쇄물을…………… ………………………… 제10조(구보의 공문 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구보의 보관) 관광공보담당관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한다.제6조(기타란) 제3조제12호에 따라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10. (현행과 같음) 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구보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제9조(배포 및 열람) ①구청장은 구와 구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보급해야 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종이구보를……………………………………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제11조(구보의 보관) 관광공보담당관은 종이구보를 비치·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2호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3항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를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한다″를 ″구청장은 구와 구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보급해야 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구보 인쇄물을″을 ″종이구보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구보의 공문 대체)″를 ″(구보의 효력)″으로 하고, 본문 중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를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로 한다.
제11조 중 ″종이구보 출력물을″을 ″종이구보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0. 14.>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4. 5. 2., 2025. 10. 14.)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 8. 9, 2025. 10. 14.)1. 시행란[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삭제 2006.12.31)9. (삭제 2006.12.31)10. 구의회란11. (삭제 2006.12.31)12. 기타란(개정 2006.12.31)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2006.12.31]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제4조의2(구의회란)

제4조의2(구의회란)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1993. 8. 9]

제5조(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제5조 (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제6조(기타란)

제6조(기타란) (개정 2006.12.31) 제3조제12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10.12.2, 2025. 10. 14.)1. 삭제 <1993. 8. 9>2. 삭제 <1993. 8. 9>3. 삭제 <1993. 8. 9>4. 삭제 <1993. 8. 9>5.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8. (삭제 2006.12.31)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5. 10. 14.)

제8조의2(구보의 발행)

제8조의2(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2006.12.31]

제9조(배포 및 열람)

제9조(배포 및 열람)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해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배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12.2, 2025. 10. 14.)[전문개정 2006.12.31]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개정 2010.12.2)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개정 2010.12.2)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0.12.2, 2011. 3. 7,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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