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8., 2023. 4. 27., 2024. 9.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ㆍ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8., 2023. 4. 27.>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심의를 받은 사업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단순 물량증가 공사를 포함한다)마.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용역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용역(단순 물량증가 용역을 포함한다)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4. 27.>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