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관용차량관리규칙

용도규 모배정대상기관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구청장 ∙구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이상 2,000cc 미만)∙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이상 2,000cc 미만)∙구본청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 미만)∙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 미만)∙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그 밖의 형)∙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명 이상)∙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명 이상 35명 이하)∙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 미만)∙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용도규 모배정대상기관차량관리․운행기준
화 물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 미만)∙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청소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구급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진료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이동수리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트럭트랙터∙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트레일러∙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견인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배정대상기관정수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형(경형) 및 다목적용
구 본 청27대5 (구청장전용1, 업무용 4)4 (부구청장전용1,업무용3)18
구 의 회2대1 (의장전용 1)1 (의전용 1)-
보 건 소2대--2
배정대상기관정수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형
구 본 청7대25-
보 건 소1대-1-
배정대상기관정수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형
구 본 청252203
보 건 소3-12
동 주민센터16-16-
배정대상기관정수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규 모 별
배정대상기관정수청소구급차진료차견인차활선차기 타
구 본 청3632---13
보 건 소1-11---
용도별규 모 별분류번호
승용차량ㆍ대형 승용차 ㆍ중형 승용차 ㆍ소형 승용차 ㆍ경형 승용차 ㆍ다목적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차량ㆍ대형 승합차 ㆍ중형 승합차 ㆍ소형 승합차 ㆍ경형 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차량ㆍ대형 화물차 ㆍ중형 화물차 ㆍ소형 화물차 ㆍ경형 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차량ㆍ청소차 ㆍ구급차 ㆍ진료차 ㆍ분뇨차 ㆍ이동수리차 ㆍ트럭트랙터 ㆍ트레일러 ㆍ견인차 ㆍ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은평 - 다1 -3
연번용 도관리부서비고
1구청장․부구청장 전용 차량행정지원과
2구본청 업무지원용 차량행정지원과
3동 주민센터 업무용 차량자치행정과
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용 차량스마트정보과
5과세자료 조사차량재산세과
6체납정리, 번호판 영치차량세무행정과
7기초생활보장 관련 통합조사용복지정책과
8장애인복지 지원장애인복지과
9아동복지 지원영유아지원과
10어르신복지 지원어르신복지과
11도서관 업무지원용문화관광과
12직장운동경기부 운영차량생활체육과
13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용 차량공간계획과
14청소용 화물․특수차량자원순환과
15교통행정 및 지도․단속업무용 차량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16제설, 가로등 정비차량 및 건설중기도 로 과
17산불진화 방재 및 순찰차량공원녹지과
18하수관 정비치수과
19의료용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20구의회의장 전용차량, 의회업무용 차량구의회사무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제4조 관련)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배정기준 (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제13조 관련)
1. 용도ㆍ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종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별표 4〕(개정 2015.9.3. 2024.5.2.)(타 규칙 개정 2017.12.29., 2018.12.31.,2022.12.29., 2024.12.31.)
차량관리부서(제15조 관련)

[별지1-8]관용차량관리규칙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용 도규 모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청 정수확보된 차량구입비비 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중․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후 차량교체후 차량교체후 차량확 보 된 차량구입비
용도및 규 모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용도 및 규 모차 명교체예정 년월확 보 된 차량구입비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용도 변경 승인서 송부 규모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용도 변경 승인서 송부 규모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용도 변경 승인서 송부 규모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용도 변경 승인서 송부 규모 변경 차량 교체
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①차량소속기관
②규 모②규 모
②규 모②규 모
③용 도③용 도
④차 명④차 명
⑤연 식⑤연 식
⑥비 고⑥등 록 번 호
⑦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일자⑧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차량관리부서
연번정수관리정수관리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번호배기량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부서비고
연번번호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번호연료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용도비고
차량관리부서차 명
연 식등 록 번 호
년월일정비내역정비금액정비업체확 인 (차량담당)
소 속차량번호관리운전원
일자사용자사용자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누계 (km)주유량주유잔량차량이상유무결 재결 재결 재
일자소속성명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누계 (km)주유량주유잔량차량이상유무담당팀장과장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 번호배기량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부서비고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 번호연료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용도비고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경 유 지
용 무
사 용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배차요청 차 종운전여부□ 직접운전 □ 운전원 지원
기 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행정지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행정지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행정지원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행정지원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차량 교체(규모․용도변경) 승인요청서]

 1.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2.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용도 및 규모, 필요대수
 - 용도(승용․승합․화물․특수)와 규모(대․중․소․경형)이
 필요한 사유
 ◦ 그 밖에 증차가 필요한 사유
 3. 차량교체(용도․규모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현황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업체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용도․규모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8.>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9.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9.3.)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9.3.)
차량운행일지

※ 차량이상유무는 운행전ㆍ후에 차량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9.3.)
차량정수관리대장

※ 차량정수관리대장은 차량총괄관리부서에서만 작성ㆍ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타 규칙 개정 2018.12.31.)
차량사용신청서

[연혁] 2002. 1. 7 규칙 제401호 - 제정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 단 운 행 기 준 년 한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배기량 1,500cc이상 2,000cc미 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2,000cc미만 ․구청장 ․구의회의장 ○ 배기량 1,800cc급 ․부구청장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전 용)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이상 1,500cc미 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1,500cc미만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승용차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800cc급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용차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800cc이상 1,500cc미만 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 ○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용차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용차 (업무용)짚형승용차(자동차관 리법에 의하여 승용으 로 분류되는 각종 짚 형차량을 말한다)○ 구 본 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 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6인이상 35인이하 의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 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 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 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 량이 1톤초과 5톤미만 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 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 량이 1톤이하인 차량 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 용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청소차○ 구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구급차○ 보건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분뇨차○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진료차○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트럭트렉타○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트레일러○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렉카차○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기타○ 구 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조명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펌프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물탱크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구급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지휘차○ 소방본부 ○ 소방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순찰차○ 소방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진단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다목적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소방기타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수용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량(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량(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결 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LLLL
승 차 시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시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부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결 재결 재년월일차량번호정 비 내 역정비금액비 고
담당담당주 사년월일차량번호정 비 내 역정비금액비 고
차종별차형별차명별사용 연료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 치 부 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사용 연료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 치 부 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401호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년한을 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구”라 한다)의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을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하“관리 규칙”이라한다)상의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함은 관리규칙상의 의전용 차량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차량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상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년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관리규칙 제4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구입차량은 정수배정 신청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반드시 휘발유․또는 LPG 사용차량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배정) 구청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때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4조(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관용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 부구청장 승용(전용) 차량 : 총무과
2. 업무용 승용차 및 화물용 차량, 특수용 차량 : 총무과
단) 관리부서가 별도 지정된 차량은 제외
3. 청소용 차량(화물용․특수용) : 청소행정과
4. 제설차량, 가로등 정비차량, 건설중기 : 토목과
5. 교통행정 및 지도 단속 차량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6. 동업무차량 : 주민자치과
7. 의료용 차량(승용․승합․화물용․특수용) : 보건행정과
8. 구의장, 의회업무용 차량 : 구의회사무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16조(배차신청)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운전원 의무 및 책임
제19조(차량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운행중 조치사항) ①운전원은 차량운행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등
제21조(운전원의 복무) 운전원은 근무중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 및 식음행위
3.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로 운행하는 행위
제22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운전원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중에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관용차량의 직접운전
제24조(차량직접운행) 각 부서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차량점검) ①직접운전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하기전에 배차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중 또는 반납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반납시에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차량반납)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년한
[별표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서울특별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경기도 안양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년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연혁] 2004.12.31 규칙 제478호 - 전문개정

차 종차 형배정대상기관내구연한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구청장 ∙구의회의장최초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 이상 2,000㏄ 미만)∙부구청장최초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 이상 2,000㏄ 미만)∙구본청 ∙구의회최초등록일부터 5년간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 이상 2,000㏄ 미만)∙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800㏄ 이상 1,500㏄ 미만)∙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단, 경형승용차로 직접운전차량은 5년간)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단, 경형승용차로 직접운전차량은 5년간)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단, 경형승용차로 직접운전차량은 5년간)
승 합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승 합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승 합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승 합경형승합차 (배기량 800㏄ 미만)∙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차 종차 형배정대상기관내구연한
화 물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화 물경형화물차 (배기량 800㏄ 미만)∙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청 소 차∙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구 급 차∙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진 료 차∙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분 뇨 차∙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이동수리차∙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트럭트랙터∙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트 레 일 러∙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견 인 차∙구본청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특 수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구본청 ∙보건소최초등록일부터 6년간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형 및 다목적
구 본 청234(구청장 전용 1, 업무용 3)3(부구청장 전용 1, 의전용 1, 업무용 1)16
구 의 회21(의장 전용 1)1(의전용 1대)-
보 건 소2--2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 형
구 본 청5131
보 건 소1-1-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기관정수대 형중 형소 형
구 본 청202117
보 건 소3-12
동사무소20-20-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기관정수청 소구급차급수살수견인차활선차기 타
구 본 청3527-3113
보 건 소1-1----
차종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진료차 ․분뇨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랙터 ․트레일러 ․견인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연번용 도관리부서비 고
1구청장․부구청장 전용 차량총 무 과
2구본청 업무지원용 차량〃
3동사무소 업무용 차량주민자치과
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용 차량기획예산과
5직장운동경기부 운영차량문화체육과
6과세자료 조사차량세 무 1 과
7체납정리, 번호판 영치차량세 무 2 과
8청소용 화물․특수차량청소행정과
9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용 차량도시정비과
10산불진화 방재 및 순찰차량공원녹지과
11교통행정 및 지도․단속업무용 차량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2제설, 가로등 정비차량 및 건설중기토 목 과
13의료용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보건위생과
14구의회의장 전용차량, 의회업무용 차량구의회사무국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청 정수확보된 차량구입비비 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중․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후 차량교체후 차량교체후 차량확 보 된 차량구입비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예정 년월확 보 된 차량구입비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서 송부 차형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서 송부 차형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서 송부 차형 변경 차량 교체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 승인서 송부 차형 변경 차량 교체
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①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②차 형
③차 종③차 종
④차 명④차 명
⑤연 식⑤연 식
⑥비 고⑥등 록 번 호
⑦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일자⑧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③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붙임 1.자동차등록증(신규․변경 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2. 말소등록증(말소등록차량의 경우) 사본. 끝.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분임)물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 당담 당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ꂙꂙ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ꂙꂙ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ꂙꂙ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ꂙꂙ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이상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4. 기타 이상유무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주민등록번호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담 당담당주사과 장
차량담당총무담당주사과 장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주민등록번호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78호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7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각 기관(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부서)의 영구확장․신설 등으로 업무기능상 차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2.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이관 등으로 기동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단, 3년 이내 한시적 업무는 제외)
 ③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이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차종․차형 변경) ①차종의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차형의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 변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동일 차종 중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차량 교체)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지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승용차, 중형 이하 승합․화물차 및 구급차에 한한다)
 4.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5. 그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 폐지․축소 또는 통합으로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제11조(차량의 등록) ①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로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용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당해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5조(차량관리부서) ①관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사용) ①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차량관리부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운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입고) ①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당해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관용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 지급) ①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미터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류 정산) ①배차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5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차량의 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수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법규위반에 대한 책임) 주․정차, 제한속도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당해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 반납 등)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접운전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또는 교체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이전 차형 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따른다.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배정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정수번호(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
차량관리부서(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 신 발 신 ꃡ
제 목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1.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2.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과 차형(대․중․소․경형)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3.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현황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업체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용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ꂙ

 ※ 범례 : 양호-Ⅴ, 수리-△, 교환-×
[별지 제6호서식]
차량 관리대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 ․ ) 배기량 : cc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차량 사용신청서

 

……………………………………………… (절 취 선)………………………………………………
차량 사용승인서

승인관 : 총 무 과 장 ꂙ

[연혁]2015.9.3. 규칙 제723호

연번용 도관리부서비고
1구청장․부구청장 전용 차량총 무 과
2구본청 업무지원용 차량총 무 과
3동 주민센터 업무용 차량자치행정과
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용 차량전산정보과
5과세자료 조사차량세 무 1 과
6체납정리, 번호판 영치차량세 무 2 과
7기초생활보장 관련 통합조사용복지정책과
8장애인복지 지원사회복지과
9아동복지 지원교육복지과
10어르신복지 지원어르신복지과
11도서관 업무지원용문화관광과
12직장운동경기부 운영차량생활체육과
13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용 차량도시경관과
14청소용 화물․특수차량청소행정과
15교통행정 및 지도․단속업무용 차량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6제설, 가로등 정비차량 및 건설중기토 목 과
17산불진화 방재 및 순찰차량공원녹지과
18하수관 정비안전치수과
19의료용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보건위생과 의 약 과 보건지소
20구의회의장 전용차량, 의회업무용 차량구의회사무국
차량관리부서
연번정수관리정수관리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번호배기량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부서비고
연번번호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번호연료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용도비고
차량관리부서차 명
연 식등 록 번 호
년월일정비내역정비금액정비업체확 인 (차량담당)
소 속차량번호관리운전원
일자사용자사용자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누계 (km)주유량주유잔량차량이상유무결 재결 재결 재
일자소속성명운전자용무목적지경유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누계 (km)주유량주유잔량차량이상유무담당팀장과장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 번호배기량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부서비고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 번호연료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용도비고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경 유 지
용 무
사 용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배차요청 차 종운전여부□ 직접운전 □ 운전원 지원
기 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와「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제94조- ---------------------------------------------------------------.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용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신설>제12조(장부의 비치) ① ------------- <삭제> -------------------------------------------------. 1.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각종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주기를 주간단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유류 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유류잔고량과 운행한 날의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19조(유류 구매) ① 차량의 유류는 법인 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차량담당공무원-------------.
연번용 도관리부서비 고
1(현행과 같음)총 무 과
2(현행과 같음)총 무 과
3(현행과 같음)자치행정과
4(현행과 같음)전산정보과
5(현행과 같음)세 무 1 과
6(현행과 같음)세 무 2 과
7(현행과 같음)복지정책과
8(현행과 같음)사회복지과
9(현행과 같음)교육복지과
10(현행과 같음)어르신복지과
11(현행과 같음)문화관광과
12(현행과 같음)생활체육과
13(현행과 같음)도시경관과
14(현행과 같음)청소행정과
15(현행과 같음)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6(현행과 같음)토 목 과
17(현행과 같음)공원녹지과
18(현행과 같음)안전치수과
19(현행과 같음)보건위생과 의 약 과 보건지소
20(현행과 같음)구의회사무국
연번정수관리정수관리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번호배기량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부서비고
연번번호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번호연료취득구분취득가격사용용도비고
년월일정비내역정비금액정비업체확 인 (차량담당)담 당담 당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
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
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별지 제5호서식-뒷면〕 <삭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이상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그 밖에 운행 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4. 그 밖의 이상유무
일 자사용자사용자운 전 자용 무목 적 지경 유 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 행 거 리 (km)운 행 거 리 누 계 (km)주 유 량주 유 잔 량차 량 이 상 유 무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소 속성 명운 전 자용 무목 적 지경 유 지운행 시간 (부터~까지)운 행 거 리 (km)운 행 거 리 누 계 (km)주 유 량주 유 잔 량차 량 이 상 유 무담 당팀 장과 장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 록 일차 종차 명차대 번호배기량취득 구분취득 가격사용부서비고
정수 번호정 수 승인일등록번호용 도연 식차대 번호연료취득 구분취득 가격사용용도비고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근무부서
행 선 지경 유 지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
용 무운행일시. . . :
사 용 자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직 성명 외 명운행구간~
배차요청 차 종운전여부□ 직접운전 □ 운전원 지원주민등록번호
기 타 요청사항연락처(H.P)
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사용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신청부서)장 (인) 총무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7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2조”를 “제94조”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기관의”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종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주기를 주간단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유류 지급”을 “유류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의 유류는 법인 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배차담당공무원”을 “차량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의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등을 확인한 후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전ㆍ후에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차량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차량관리부서(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
차량운행일지

※ 차량이상유무는 운행전ㆍ후에 차량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 차량정수관리대장은 차량총괄관리부서에서만 작성ㆍ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차량사용신청서

신ㆍ구조문 대비표

 
 ※ 범례 : 양호-Ⅴ, 수리-△, 교환-×

 

※ 차량이상유무는 운행전ㆍ후에 차량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절 취 선)……………………………
차량 사용승인서

승인관 : 총 무 과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10, 2012.02.09, 2014.7.1, 2015.9.3., 2024. 5. 2., 2024. 8.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4. 8. 8.>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와 정원 그리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8. 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의전용, 업무용 및 다목적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개정2012.02.09]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12.02.09)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1. 기관(부서)의 영구 확장과 신설 등으로 업무기능상 차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2.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이관 등으로 기동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단, 3년 이내 한시적 업무는 제외)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유 등을 밝혀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차량구입과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1)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이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제7조(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개정2012.02.09)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② 차량의 규모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

제8조(차량 교체)

제8조(차량 교체)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8. 8.>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4. 8. 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개정 2014.7.1)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2.02.09)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 폐지·축소 또는 통합으로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서를 따로 붙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로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4. 5. 2.)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15.9.3., 2024. 8. 8.)1.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3.)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9.3.)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9.3.)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9.3.)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각종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주기를 주간단위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3.)

제13조(정수번호부여)

제13조(정수번호부여)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차량을 감축하였을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제15조제2항에 따른 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7.1, 2024. 5. 2.)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하면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8. 8.>⑤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매년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 8. 8.>⑥ 기관(부서)의 장은 기관(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8. 8.>

제15조(차량관리부서)

제15조(차량관리부서)① 공무용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개정2012.02.09, 2024. 8. 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감찰용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8.>②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게만 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 개정 2014.7.1)③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거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차량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항번호 개정 2014.7.1) <개정 2024. 8. 8.>④ 차량관리부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운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항번호 개정 2014.7.1)⑤ 차량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2012.02.09, 항번호 개정 2014.7.1) <개정 2024. 8. 8.>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따로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12.02.09, 2024. 8. 8.)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 지급)

제19조(유류 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법인 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5.9.3.)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유류잔고량과 운행한 날의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3.)

제20조(유류 정산)

제20조(유류 정산)① 차량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의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등을 확인한 후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9.3.)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실측치로 한다.(개정 2014.7.1)

제21조(차량의 점검)

제21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전ㆍ후에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차량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15.9.3.)② 운전원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수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나면 먼저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와 장소2. 안전조치내용과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법규위반에 대한 책임)

제24조(법규위반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주·정차, 제한속도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면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과 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과 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

제27조(차량의 운행)① 제26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4.7.1)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 반납 등)

제28조(차량 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직접운전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4.7.1)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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