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별표

[연혁]09.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0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
 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의한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 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친환경상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11.12.29)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개정 11.12.29)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개정 11.12.29)3.「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1.12.29)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개정 11.12.29)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1.12.29)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11.12.29)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1.12.2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1.12.2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1.12.29)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1.12.29)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11.12.29)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11.12.29)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11.12.29)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11.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6.3.31>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2.29)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11.12.29)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개정 11.12.29)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11.12.29)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11.12.29)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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