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0-07-01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7호서식] 감시원근무규칙

초소장계 장과 장결 재
결 재
근 무 일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
근 무 자
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
시 간시 간시 간지 역내 용
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
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확인 및 조치내용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건물 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건 물 주건 물 주토 지토 지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비고
건물 번호동지번통반성명직업소유 구분점유 면적용도구조건평건립 년도비고
시 설 물 명위 치위 치위 치수 량 (규모)설 치 년 도관리(보유) 상 태
시 설 물 명동지 번속칭명수 량 (규모)설 치 년 도관리(보유) 상 태
허가 구분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특기 사항
허가 구분주소성명년월일번호위치종별수량 (규모)허가 기간시행자특기 사항
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행위 구분위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 위 내 용행 위 자행 위 자일자기관내용비고
행위 구분위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 위 내 용주소성명일자기관내용비고
순 찰 시 간순 찰 코 스순 찰 지 역순 찰 목 적기 타 사 항
일 자 구 분123456789101112131415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일 자 구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일 지
[별지 제2호서식]
임야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기재요령 : 산림내 공익ㆍ공용시설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물별로 구분 기재(철조망, 휀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기재), 야영장과 부대시설, 쓰레기소각장, 옹달샘, 안전시설, 휴지통, 산장, 공중변소, 순찰함, 각종 입간판 등)
[별지 제4호서식]
허 가 대 장
기재요령 : 허가구분 … 건축물의 건축, 입목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구 분 기재
허가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간벌, 피해목, 지장목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
기재요령 : 행위구분 … 벌채, 임야훼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피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유형을 기재
행위내용 … 목적, 용도, 규모, 수량, 처분 등 6하원칙에 의거 간 략하게 기재
처리기관 … 송치, 고발 등 사건 인수기관명
[별지 제6호서식]
순 찰 명 시 판
(초소번호 )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순 찰 카 드
(초소번호 : ) ( 월분) (순찰함 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ㆍ단속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 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 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3.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4.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①감시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②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③초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①감시원은 다음의 장비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기)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ㆍ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①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 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 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훈 계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 ○ 보고지연 │ 훈 계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이상 │ │ 1/3로 계산하여 적용 ┃┃ 3일이상 │ │ 1/3로 계산하여 적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건수별 │ │ ┃┃ ○ 발생건수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 경 징 계 │ ┃┃ 5∼9건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이상 │ 중 징 계 │ ┃┃ 10건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면적별 │ │ ┃┃ ○ 발생면적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건물 │ │ ┃┃ ·건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0㎡ │ 경 징 계 │ ┃┃ 50∼2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이상 │ 중 징 계 │ ┃┃ 201㎡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형질변경 │ │ ┃┃ ·토지형질변경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 경 징 계 │ ┃┃ 500∼3,0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이상 │ 중 징 계 │ ┃┃ 3,001㎡이상 │ 중 징 계 │ ┃┗━━━━━━━━━━━┷━━━━━━┷━━━━━━━━━━━━━━━━━━━┛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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