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