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옴부즈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옴부즈만증(제4조 관련)
 (앞) (뒤)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연명부

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처리기간
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고 충 민 원 신 청 서60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접수연월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민원제목민원제목
민원내용민원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에게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귀중
※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민원제목민원제목
민원내용민원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원인이 된 사실내용
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연번성명성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연번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연번접수일신청자주 소 (연락처)민원제목접수자담당 부서처리일 (의결일)통보일처 리 내 용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조사통보서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하지 않는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처리연장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연장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조사결과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결과
조치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조치결과통보서

요구내용
조치내용
소 관 과부 서 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조치결과 통보)

제10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 2024. 12. 31.>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라 발송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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