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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